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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ㆍ작성자 :
화가남
ㆍ등록일 :
2006-04-05 23:24
ㆍ조회수 :
3380
경기도 ㅇㅇ레스토랑에 입사한지 한달만에 저를 비롯한 오픈멤버 4명이 부당 해고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문을 열어 장사가 잘될줄 알았는데, 손님이 없어서 월급을 못주니 그만 두랍니다.
자긴 원래 돈이 없다면서...직원 월급은 원래 음식팔아서 주는거 아니냐고..
무슨 어린애도 사이코도 아니고, 한달 문열어보고 다 나가라니..
오픈준비부터해서 2개월 일했는데, 두번달째 월급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몇십만원씩 나누어서 겨우 한달이 지난후에야 받았습니다.
당시엔, 남은 월급 못받을까봐 큰소리도 못하고 참았는데,시간이 한두달 흐르니까 더 괘씸하네요.
저희가 애초에 고용계약서같은 것을 쓰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실직에 대한 피해 보상 같은 것을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노동부같은 곳에 말입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당해봐야 조금이나마 뉘우칠까 싶어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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