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에서는
"일은 힘들지 않은데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번 속시원히 얘기해 보자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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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쯤되면 막가자는 건가요...
ㆍ작성자
: 레빗
ㆍ등록일
: 2014-04-24 15:44
ㆍ조회수
: 1348
간단합니다
고용인은 정당한 사유든 아니던 해고시 한달전에 피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지만-1-2주전 통보시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습니다- 피고용인은 이직시 1달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서상 인수인계기간을 그쯤두는 것이지요
피고용인이 업장에서 어떠한 잘못을해서 해고나 본인 스스로 그만두어도 급여에 해당되는 퇴직금등을 상계이유로 지불안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만약 업장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은 민사소송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님의 글을 보면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어보이네요
모든일이 다 대화로 풀어나가면 금상첨화 좋겠지만 계속 안하무인으로 군다면먼저 내용증명을 써서 업주에게 언제까지 임금을 지불하라고 보내세요 그러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조치 및 다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래도 안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청하세요
그때 내용증명 보낸걸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90프로 정도는 노동부에서 해결되지만 안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담당자에게 발급받아서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이미 체불임금상태는 인정 받은것이니 재판같은것은 없이 바로 압류등의 법적조치를 할수있어요
각 관할 법원에 무료로 체불임금 민사를 도와주는 센터가 있으니
크게 어려움이 없을겁니다